"건설신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
"건설신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7.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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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하도급ㆍ품셈마련ㆍ기술사용료 등 현실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신기술 품셈 마련과 기술사용료 지급요율이 현실화 돼 하도급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건설신기술 적용기준도 구체화 돼 신기술 현장적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발주청이 건설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보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신기술 개발단계에서 현장 적용까지 각종 문제점을 조사·개선해 오고 있다

법령개선 사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신기술 공사비 1억미만인 경우는 발주청 소속 자체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 했다.

아울러, 해당 공종에 복수의 신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해 유사 신기술간 제한경쟁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와 신기술개발자인 하도급자와 공사금액에 대한 분쟁을 해소 하기 위해 적정성 심사대상비율(82%)을 계상토록 했다.
 
신기술 품셈 신설과 기술사용료율도 현실화했다. 신기술공사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 기술사용 요율도 기존 최대 5%에서 8.5%까지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신기술 선정과 신기술하도급 금액에 대한 분쟁 등 각종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이 쉬워질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