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원, 건설기계 사고 예방 ‘안전스티커’ 부착서비스 시행
건설안전관리원, 건설기계 사고 예방 ‘안전스티커’ 부착서비스 시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2.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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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검사원이 안전예방을 위해 헤진 스티커를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관리원 검사원이 안전예방을 위해 헤진 스티커를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백성기, 안전관리원) 광주건설기계검사소는 관할지역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안전스티커' 부착서비스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스티커'제작·배포는 굴착기, 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하는 건설기계로 인한 산업재해예방 및 덤프트럭 안전대책을 위해 실시됐다.

건설기계 법정검사 시 '작업반경 내 접금금지' 스티커 부착서비스와, 겨울철 도로주행으로 훼손되거나 희미해져 인식이 되지 않은 '최대적재중량'스티커를 교체하며 안전운행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도로주행을 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기준 따라 최대적재중량을 표기해야한다. 미 표기시 검사기준부적합 대상이며, 과적을 할 경우 급커브 및 급정지 시 화물이 쏟아져 내려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주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도형 광주검사소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광주지역 건설기계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