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셀프보증 시스템’ 3월 4일 시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셀프보증 시스템’ 3월 4일 시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2.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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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보증혁신 선도…보증서발급 업무 간소화

[건설이코노미뉴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CI GUARANTEE,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이 최근 건설산업에서 보증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은 내달부터 셀프보증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서발급 업무가 대폭 간소화 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보증을 요청하면 조합이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이 직접 보증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3월 4일부터 시행된다.

조합은 신규로 발급되는 보증금액 2000만원 미만의 입찰, 계약, 하자, 건설기계대여보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의 효과를 검토한 뒤 대상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조합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건설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이번 셀프보증 시스템 도입은 우리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보증심사 생략으로 인한 추가시간은 고액보증에 대한 집중심사와 조합원의 현안 및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