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안내 편리하게 받으세요!”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안내 편리하게 받으세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3.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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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접수부터 결과 안내까지 논스톱 서비스 시행
자료=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백성기, 안전관리원)이 카카오톡으로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신청페이지(kakao.c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안내를 신청한다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이전에는 우편으로, 유효기간 만료후 20일이내 2회 알림서비스로 총 3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 없이 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 앱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일반 문자메세지로 대체 발송된다. 이와 더불어 검사접수 안내 및 검사완료 시 결과내용도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원은 우편 안내문의 유실 등 단점을 보완하고, 약 30만건이었던 우편물 비중을 줄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한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사용·운행이 불가하다.

백성기 원장 직무대행은 “알림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건설기계관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건설기계 검사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므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