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권고안 채택 “유감”
건단련,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권고안 채택 “유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3.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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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성명서 발표...집단운송거부 사태 재발 우려

[건설이코노미뉴스] 건설업계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 이하 건단련)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채택된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또 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그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차질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기에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었다”면서, “만약 또 다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