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침 시행…보증심사업무 실효성 제고, 자본손실 최소화 도모
[건설이코노미뉴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CI GUARANTEE,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보증심사 강화 특별지침을 내달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별지침은 건설경기 악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증채무에 대한 사전, 사무 관리업무의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조합의 자본손실을 최소화하고 조합 신용평가 및 외부기관 수집정보, 보증잔액 규모별 위험도를 반영해 보증심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이번 지침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최초 선정월로부터 2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
시행 전, 홈페이지 공지 및 보도자료, E-mail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사에 제도 시행을 안내하며 시행 후에는 언더라이팅 대상 조합원 개별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매월 대상 조합원 선정 후 선정 조합원에 대해 개별 문서로 통지하며, 언더라이팅 대상 선정 사유, 보증심사 강화 내용, 적용유예 등을 안내한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언더라이팅 대상 조합원 선정 및 보증심사 강화 시행을 통해 전국 1만여 조합원의 든든한 건설금융 파트너로서 국내경제의 불황과 국내 건설산업의 동반 침체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고 건실한 보증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또한 보증업무의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합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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