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하도급 계약보증금 8월부터 실손 보상
전문조합, 하도급 계약보증금 8월부터 실손 보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7.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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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서 약관 개정안’ 시행, 60일 이내 보증금 지급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공사계약 해지 시 앞으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된다. 또 보증금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이 지급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종상)은 이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서 약관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기존의 계약보증 약관은 보증책임을 ‘주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하도급 계약시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한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의 경우 보증인수는 위약벌로 하고, 보상은 실손으로 함에 따라 보증채권자(원도급사)와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상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됐다.

또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형해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적용, 공정율이나 실제 발생한 손해에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는 종합건설업체가 늘어난 점도 이번 개정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번 약관개정을 통해 계약보증금의 보상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는 한편, 손해액의 범위도 미이행 잔여공사에 대한 후속업체 증액분과 하자보수 실비분으로 한정했다.

조합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7년 140억원에 불과했던 조합의 보증금 관련 피소금액은 지난해 1054억원으로 4년 새 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점차 줄어들던 보상처리 기간도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위약벌로 변경해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는 원도급사가 증가하면서 다시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1월 실손보상 기준 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외주인협의회에 대한 의견 조사, 조합원 설명회 개최, 연구기관 연구 의뢰, 선진국 사례 수집 등을 추진해 왔다.

조합은 또 실손보상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근거를 정립,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명확한 실손보상 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합 실손보상TF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정을 통해 명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구축해 보증채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합의 실손보상을 두고 종합건설업체는 실손보상기준범위에 체불임금 대위변제액이 포함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실제 보증이행금액에서 대위변재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대위변재액이 실손보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상에 대위변제액을 포함해 주거나 현행과 같이 하도급계약서상 위약벌이 유지돼야 한다”며 “만약 조합이 개정된 약관을 강행할 경우 서울보증의 보증서만 받는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일각에서 실손보상 약관개정이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원도급사의 체불임금 대위변제액은 법원 판결시에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