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건설이코노미뉴스] 앞으로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도 ‘고급·특급기술자’로 승급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체계 개정’ 등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되나,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 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그동안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유능한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기술자가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건설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