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이재균(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국토해양위 이재균(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7.28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재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아
▲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재균(새누리당) 의원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균(李在均 ·부산 영도구)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과 선거사무장 정모(58)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 측근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사건은 부산선관위가 지역 주민의 제보를 받아 검찰에 고발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돼 이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이 의원이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