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택배 일부허용…개정안 입법예고
고속버스 택배 일부허용…개정안 입법예고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7.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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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등 거쳐 오는 11월 국회 제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해양부는 여객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도입,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제한적 허용 및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도입된다. 현재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편의 및 대중교통 운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응답형(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키로 개정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사업구역 내에서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시내․시외버스와는 달리 운행하려는 구간과 운행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택시 운송비용의 운전자 부담이 금지된다. 현재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유비․세차비․차량 수리비 등 제반 비용의 운전자 전가 금지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운송 서비스 제고, 교통사고 예방 등을 도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1천만원 이하)을 할 계획이다.
 
자동차대여가맹사업도 도입된다. 대여사업의 경우 직영 영업소 운영만 가능해 신규․중소 업체는 전국 영업망 형성이 어려워 대형 사업자와의 경쟁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신규․중소업체도 편도대여․카쉐어링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를 제공하고 대형 사업자와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관광․장거리 운행 등에 따른 운전대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자동차 임차인이 외국인․장애인․고령자(65세 이상) 등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발생하는 운전대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운전면허 미취득자․운전 미숙자 등도 보다 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허용 물품의 제한적으로 확대된다. 고속버스의 경우 여객 이외에 우편물․신문․여객의 휴대 화물에 한해 운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혈액․생화․농수산물 등과 같이 당일 배송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소화물 운송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에 따른 안전성과 피해보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화물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화물 운송이 허용되는 물품과 필요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험질서 확립에도 주안점을 뒀다. 현재 보험범죄에 가담한 병원․보험․정비업계 관계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여객분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교통사고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운수종사자의 보험범죄 가담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건설․운영 중인 공영차고지의 수수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차고지별로 수수료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지자체에서 건설한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수료를 동일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여객운송사업의 운송 서비스가 제고되고,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