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상 이사장,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해야”
이종상 이사장,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8.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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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에 원하도급간 동반성장 방안 건의
▲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종상 이사장은 지난 16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건설업계 원하도급간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건의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종상 이사장은 지난 16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실효성 제고 등 건설업계 원하도급간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이종상 이사장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발주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의로 수정·변경해 사용하거나, 하도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이사장은 “원도급사의 부실로 인한 하도급사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상의 문제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보증서 면제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기업협력국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류영창 상임부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한편, 조합은 올들어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 하도급 계약보증금 실손보상 약관 개정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조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