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 위반 업체 제재 강화
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 위반 업체 제재 강화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8.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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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ㆍ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감리원과 시공사간의 청렴계약 위반시 해당감리업체와 감리원에 대해 감점을 부과하고, 철도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하는 등 ‘설계 및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패행위 등 청렴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감리원(기술자)과 해당 감리 또는 설계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3점씩 감점키로 했다.

한편, 철도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를 받은 감리 또는 설계 업체는 최대 -5점까지 감점토록 신설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리원과 시공사간 부패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