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 인상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 인상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8.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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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변화된 주택 품질과 성능, 투입품목 변화 등을 현실화하고,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택지비 가산비와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책정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이를 조정해 확정·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2008년 3월 2.2%를 인상한 이후 해마다 2차례 0.1%에서 2.0%씩 인상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1.5% 오르면서 전용면적 85㎡(가구당 지하면적 39.5㎡)의 건축비는 3.3㎡당 512만5000원에서 520만4000원으로 7만9000원 정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택지비가 동일하다면 전체 분양가는 268만원 가량 오른다.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 평면패턴의 변화(3→ 4BAY), 발코니 면적 증가(25→34㎡), 마감재 고급화, 자재비 상승(0.5%) 등 공사비 변동분을 건축비에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게 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