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고장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정비 시행
건설기계 고장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정비 시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8.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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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매매업자의 무상정비책임제도 도입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 정비.매매후 일정기간 고장발생시 매매업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한 권리강화 등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건설기계사업자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사후관리하고 정비 잘못으로 고장 발생시 무상정비를 시행토록 조치했다.

또 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시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매수자에게 서면고지하고, 고장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정비를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매매시 허위․오류고지를 한 경우에는 매매업자와 건설기계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정비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에 따라 건설기계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신탁편의 제고를 위해 신탁원부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일부로 인정하고, 신탁등록은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