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부실 정보 인터넷으로 공개
건설업체 부실 정보 인터넷으로 공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8.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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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1일부터 '벌점조회시스템' 실시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설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건설업자ㆍ감리전문회사ㆍ설계 등 용역업자 등 건설분야 업체에게 부과한 벌점을 다음달 1일부터 '벌점조회시스템'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벌점은 주로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나 주기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국토해가 부과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로 업무영역, 벌점부과 내용, 현장벌점, 반기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된다.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부과하는 주요 벌점 사유는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 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ㆍ확인 소홀 등 품질관리 부실과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시공 단계별 확인 소홀 등이다.

벌점 부과 내역은 일반 국민들도 벌점조회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의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는 매 반기마다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