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된다
신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된다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1.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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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검단2·위례(2단계) 등 사업지구부터 적용

앞으로 들어서는 신도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 검단2·위례(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포함)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검단, 동탄2, 아산탕정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9월까지 ‘녹색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2011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주요 개정안을 보면 차량의 이동거리와 보행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중심지는 고밀로 주변지역은 보행거리에 따라 차츰 저밀로 개발하는 등 교통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용도지역별로 해당용도와 상호연계 등이 필요한 경우, 복합용도 비율을 설정해 다양한 유형이 복합되어 독립적인 생활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교통체계 구축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담율을 2020년 목표 10%로 설정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란? 백화점,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중심지역의 간선급 도로에 대해 대중교통운행 노선 설치를 통해 승용차로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생태 공간의 조성

도시민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거리 500m 이내에 공원을 배치하고,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수목을 식재하는 탄소 숲 조성 계획을 수립토록했다.

 

◆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입토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과 중대규모 상업용 건축물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했다

 

◆자원순환형 도시

도시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종합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의 자원순환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설계(CPTED)기준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족성 확보를 위해 자족성 확보기준을 설정하고, 미래의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용지를 확보토록 했다.

 

범죄예방 도시공간 설계를 위해 자연적으로 감시와 접근통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건물·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을 포함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는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눈부심방지(glare-free) 보행자등(燈)을 사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