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투기과열지구는 유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투기과열지구는 유지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9.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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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앞으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폐지된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면적에 따라 재청약이 제한(3~5년)돼 있지만, 앞으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주택 등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 한다.  현행 시ㆍ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국민주택 등)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대상ㆍ방법 등의 기준을 시ㆍ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청약에 관한 규제 완화로 중대형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토록 개정했다.
 
이 밖에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추가에 따른 공급방법을 명확화했다.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된 사업시행자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규정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추가된 사업시행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존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토록 국토부는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