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평균 1/3로 줄여”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평균 1/3로 줄여”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9.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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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간 3년, 1.5% 한도 슬라이딩 방식 적용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의 부과방식을 3년,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최대 5년, 최대 요율 2%의 계단식에서 부과기간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선하고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경과기간별로 0.5%p~1.5%p의 수수료가 인하 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조기상환수수료 감소로 고객은 약 0.33~1%p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일례로, 대출기간 2년이 경과한 후 1억원의대출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변경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종전 보다 약 100만원 감소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고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크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 돼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이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익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