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보증 보상업무 설명회’ 개최
건설공제조합, ‘건설보증 보상업무 설명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11.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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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보증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보증 보상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보상)기준, 계약보증 · 하자보수보증의 역무이행 절차, 발주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보상업무에 관한 발주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각 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해제(해지) 절차 없이 보증이행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보증사고시 각 기관이 유의해 처리할 사항들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실제 보상업무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