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올해 첫 공급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올해 첫 공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3.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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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은평 등 2000여 가구


서울시는 올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첫 물량인 20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10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지역은 상암2지구와 은평 3지구로 올해 전체 공급물량의 약 20%인 2014 가구이다.

전용 면적별 가구수와 전세시세는 상암2지구 1단지의 전용면적 59㎡가 180가구(1억891만원), 3단지 59㎡가 358가구(1억1111만원)이며 상암2지구 1/3단지 84㎡가 118가구(1억8400만원), 114㎡는 186가구(2억2400만원)이다.

또 은평3지구 3-3블럭 59㎡가 122가구(1억582만원), 3-3블럭과 2-10블럭의 84㎡가 1036가구(1억5200만원)이다.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상암2지구의 전용면적 59㎡형과 84㎡형의 1, 2층(88가구)은 고령자 맞춤형 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특히 이번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청약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건설형의 경우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금액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이번부터는 재건축 매입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횟수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단,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이 많은 청약대기자를 고려해 올해 6월 30일까지는 일반공급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종전 방식대로 선정한다.

또한 재당첨 제한 제도가 도입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5% 증가한 15%를 배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기준이 다자녀 출산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혼인기간 5년 이내, 2자녀 이상(임신, 입양 포함)으로 변경됐다.

다만 건설형 시프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기준은 혼인기간 3년 이내,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은 종전 거주기간을 포함해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전세주택의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 입주후 6개월까지는 매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연 2회 이상 실사를 벌여 계약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퇴거 등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