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 신속·구체화…6월부터 시행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 신속·구체화…6월부터 시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4.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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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40일간 입법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절차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10~15인)를 5개 이내로 구성해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를 의무화토록 했다. 현행 하자판정된 내력구조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자여부판정서와 조정안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해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 부담토록 했다.

현재 구분소유자는 개정된 집합건물법 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이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사업주체는 주택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주택법)이 지난 경우에도 담보책임존속기간(집합건물법)이 남아 있을경우 하자보수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체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담보책임존속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도 상향된다.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지난 2011년 5월 12㎡에서 14㎡로 상향됐으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은 여전히 12㎡로 유지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초소형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도 12㎡에서 14㎡로 넓혔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개선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 분쟁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변호사, 일정경력 이상의 주택관리사 등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이 가능해 진다. 현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5년으로 주택기금은 해당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만 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주택기금이 이자비용 절감 등 필요시에는 과거 고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조기상환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