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85㎡ ↓ 주택 구입…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6억원↓.85㎡ ↓ 주택 구입…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3.05.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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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ㆍ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동일한 혜택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ㆍ의결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올해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또 신축ㆍ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7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ㆍ미분양주택ㆍ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예를들어,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면 1억원(3억원-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미분양주택은 4월 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기존주택은 주민등록상 1가구가 주택법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로 명시했다. 다만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는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했다.

1가구 1오피스텔 보유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유기간은 2년이상인 경우로 명시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는 1가구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다른 주택(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종전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로 규정했다.
 
단,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 후 60일 안에 본인 또는 임차자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축ㆍ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실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올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4월1일 이후 해제된 주택 ▲계약자가 올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4월 1일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 실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계약자가 올 3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 해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주택이다.

한편,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는 법 시행일인 오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Q&A]

Q: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A: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자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신축ㆍ미분양 주택에 해당된다.
 
Q:자기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인가?
A:주택을 신축해 취득한 본인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해당된다.
 
Q:1가구가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판정 방법은?
A:부부(1가구)가 동일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공유) 보유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씩 보유하는 경우는 1가구다주택자에 해당된다.
 
Q:미분양주택을 건설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A: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Q:오피스텔은 어떤 경우에 감면 받는가?
A:신축ㆍ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주소지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시적 2주택 세대 포함)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신축ㆍ미분양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이전 또는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Q: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으면 2가구인가?
A: 부부 중 1인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나 별도 세대에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된다.
 
Q:최근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 1세대 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A:1가구 판정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4월1일 이후 세대를 분리해도 2가구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