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교통사고 과잉진료·진료비 분쟁 차단
7월부터 교통사고 과잉진료·진료비 분쟁 차단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5.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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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 제정·고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진료비 분쟁이 오는 7월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정부는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진료비 분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것이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돼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