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건설공제조합,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5.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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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사내변호사 지역순회서비스 제도를 오는 23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조합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지방 조합원의 법률적 고충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내변호사가 조합원을 직접 대면해 상담을 진행할 경우, 분쟁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하고, 조합원과 조합간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상담서비스는 홈페이지에 있는 소정양식을 통해 내용을 접수·검토한 후, 사내변호사(2인)가 현지 출장해 건설관련분쟁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반면 조합원과 조합간 및 조합원들간의 법률분쟁, 소송중인 사항, 개인적인 법률상담, 조합업무와 관련된 상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첫 시행 대상지역은 부산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16일까지 상담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23일 방문할 예정이다.

부산을 시작으로 7월 전주, 9월 대구, 11월 광주 순으로 법률상담이 진행되며, 올해는 총 4회 실시된다.

조합은 향후 6개 권역으로 확대해 연간 6회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