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책임감리비 요율 5% 추가 인상
2014년도 책임감리비 요율 5% 추가 인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5.07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김연태)는 기재부의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 책임감리비 요율이 2012년 15%, 2013년 10%가 각각 인상된 데 이어, 2014년에도 약 5%가 추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발주청은 책임감리비 예산을 기재부의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있었으나, 감리원의 배치인원을 규정한 국토부의 감리대가 기준과 과도한 차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감리비 부족으로 적정 수의 감리원을 배치하지 못해 부실감리 및 감리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감리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많은 감리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기재부의 책임감리비 요율이 최근 3년간 약 30% 인상됐다”며 “2014년부터는 각 발주청이 국토부의 감리대가 기준에 맞춰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 부실감리 방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