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입찰부정·안전소홀 2개사 입찰 제한 제재
철도공단, 입찰부정·안전소홀 2개사 입찰 제한 제재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05.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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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호명케이블(주)(대표자 권호근)’과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야기한 ‘(주)삼원전력(대표자 김원삼)’에 대해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에 의거 31일부터 3개월 및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각각 처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호명케이블(주)」은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주)삼원전력은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각각 공단을 비롯한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호명케이블(주)는 지난 14일 호남고속철도 외 2개 사업 전차선(CuSn 150㎟)외 2종 구매의 입찰참가자격 필수요건인 납품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가 적발됐다.

(주)삼원전력은 4월 8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시도하는 업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고를 유발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