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내 기관 환경정보 대국민 공개 실시
환경부, 국내 기관 환경정보 대국민 공개 실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5.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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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1년 10월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총 1047개 기관의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http://env-info.kr) 를 통해 5월부터 대국민 공개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환경정보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570개소, 녹색기업 48개소,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개소 등 총 1047개 기관(소속기관·사업장 기준 3,877개소)이 등록한 2011년도 환경정보다.

환경정보는 매년 공개대상 기관이 전년도의 환경정보를 다음년도 6월말까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면, 신뢰도 검증과정을 거쳐 그 이듬해 3월말까지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2011년도 환경정보 공개는 제도도입 당시, 시행 초기임을 고려 공개대상 기관의 정보등록 기간이 지난해 9월말까지 유보됨에 따라 공개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2012년 환경정보는 6월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정보 등록을 진행 중이다.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은 환경경영 현황, 자원·에너지 사용량 및 절감노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용량 및 저감노력, 환경법규 위반현황과 같은 사회·윤리적 책임 등이다.

각각 27개 항목을 의무항목(6~13개)과 자율항목(11~14개)으로 구분해 공개하게 하며 의무 또는 자율 공개항목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 했다.

환경부는 공개대상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환경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개대상 1,047개 기관 모두 의무항목을 공개한 것을 확인했다.

각 기관이 등록한 정보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서류 및 현장 검증, 업종별 통계나 국가통계와의 비교 등 다양한 확인과 수정 과정을 거쳤다.

기업의 영업상 기밀은 ‘공개대상 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시 생산원가 추정이 가능한 기업 등 총 15개 기업의 일부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다.

환경정보를 공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100%인 의무항목에 비해 자율항목의 공개율은 16.4%로 낮았으며, 23.2%인 기업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공개율은 9.6%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자율항목 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그간 상대적으로 환경경영이 제도화 돼 있지 못해 환경경영 전략과 시스템 구축 등이 다소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당장은 개시 단계인 만큼 환경정보가 단순공개 수준이지만, 향후 공개시스템 개선과 매년 자료축적을 통해 특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경영 강화와 기업·기관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로 국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