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도시개발특별재원…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도 '푼다'
1.6조 도시개발특별재원…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도 '푼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6.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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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설계 통한 범죄예방 계획도 포함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지자체 도시계획시설(도로ㆍ공원 등) 을 위한 정비ㆍ개량 사업에도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해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다. 재원규모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특별회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됐다. 그러나.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3월22일) 내용을 구체화해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돼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범죄예방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범죄율 감소 효과와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