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우선조달 예외 '엔지니어링 활동' 포함
판로지원법 우선조달 예외 '엔지니어링 활동' 포함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7.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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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반영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항에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활동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업무처리 기준’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 50인 미만의 소기업만,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이하 용역은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고시 제정과 관련해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수성과 적은 금액임에도 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대기업이 참여해야 하는 업계현실 등을 고려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을 우선조달 예외사항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업계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엔지니어링산업의 핵심영역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