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저가낙찰공사 보증제한 강화한다
전문조합, 저가낙찰공사 보증제한 강화한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7.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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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55% 미만시 보증인수 제한 검토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하도급 저가낙찰공사의 보증제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낙찰률을 기존 50%에서 55%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종상)은 낙찰률이 50%에도 못미치는 저가낙찰공사에 대해 보증인수를 제한한 이후 전반적인 하도급 낙찰률이 상승했으나, 실제 저가낙찰로 인해 보증인수가 제한되거나, 담보를 징구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실질하도급 낙찰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낙찰률)이 50%미만 일 때에는 보증인수 자체를 제한하고, 50~60%일 경우에는 보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왔다.

조합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9개월 동안 발급된 1000여 건의 보증서를 조사한 결과, 제도 시행 전 평균 73% 정도였던 실질하도급 낙찰률이 8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같은 낙찰률 상승은 저가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전문건설업계의 노력도 크지만, 조합의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 조치도 하도급 낙찰률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증서 발급 후 보증현장의 저가 낙찰여부를 건설공사대장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건설(주)(43.5%), 동흡 우회도로 현장 △△건설(주)(41%) 등 2건이 실제 결합낙찰률 50% 미만인 것으로 확인돼 보증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증서를 회수하고 보증을 취소했다,

조합은 이렇게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보증인수 제한 조치가 저가수주 방지에 효과가 있지만, 실제 저가낙찰로 인해 보증인수가 제한되거나 담보를 징구한 경우는 많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낙찰공사 판정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 판정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적격성 심사 기준에 맞춰 보증서발급을 제한하는 저가낙찰공사 기준을 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조합원 부담을 감안해 낙찰률 55% 미만시 보증인수를 제한하고, 55%~65%일 경우에는 담보를 징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보증인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전체의 1~2%로 비정상적인 업체들만 걸러진다”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들은 보증인수 제한이라는 말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