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회이상 뇌물수수ㆍ담합적발시 시장 '퇴출'
건설사, 2회이상 뇌물수수ㆍ담합적발시 시장 '퇴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3.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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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공사 체불 방지…포괄대금지급제도 마련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이 완화돼 발주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특히 3년 이내 2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거나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돼 건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 선진화의 내용과 함께, 건설현장의 시공현실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업종별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는 종합건설업자는 원도급을, 전문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를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토록 조치 했다.
 
개정안은 특히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5억원이내)으로 개선하되, 3년이내 재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하여 부정당 업체는 건설시장에서 퇴출토록 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내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최저가 공사 확대로 수급인의 저가 투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대급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현장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을 정비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등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해 실적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1년이내 영업정지)를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