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3.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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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중 시행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전대 및 양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하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4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할 때만 재임대를 주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할 경우 해당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특히 질병치료는 이들 요건 외에도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이 있을 때만 임차권 양도·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제’도 새로 도입된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과 보증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돼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