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무더기 적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무더기 적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3.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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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명 단속, 과태료 5억7000만원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4명이 적발, 과태료 5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1일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을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높게 신고한 경우도 3건이나 됐다.

이외 계약일자 등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한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6건,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미제출한 4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사례별 위반 및 처분내용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거래하고 9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인천 서구 전답을 3억6000만원에 거래하고 3억8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1152만원의 과태료 부과
△경기 화성시 공장용지를 23억1265만원에 거래하고 13억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억3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경기 평택시 대지를 7800만원에 거래하고 3760만원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68만원의 과태료 부과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서울 영등포구 잡종지를 1억8000만원에 거래하고 7억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08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경기 화성시 전답을 2억1000만원에 거래하고 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타
△서울 강북구 대지를 2억7300만원으로 거래신고해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 미제출로 각각 1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울산 울주군 전답을 3억3000만원으로 거래신고 했으나 중개거래로 확인되어 중개업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