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에 적합한 소규모 민자사업 적극 개발해야”
“중소업체에 적합한 소규모 민자사업 적극 개발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8.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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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중소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참여 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민간투자사업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업체에 적합한 사업 유형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자사업 대상 시설의 확대를 포함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향후 예산 제약으로 건설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중소 건설업체도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공사 규모나 투자비, 사업 리스크, 금융 등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소 건설업체에 적합한 사업 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 기본적 방향은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중소 건설업체가 맡아온 영역 중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중소업체의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민자사업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러 가지 실무적 현안들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민자사업 대상 시설 기준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BTL에서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중소 건설업체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중소 건설업체가 추진 검토해볼만한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노후 학교 증개축 ▲규모 조정 대상 교육시설의 다른 용도 전환 ▲공립유치원 시설 ▲공공 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중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관공서 ▲재난대비시설 ▲도시공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