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비탈면 정비에 매년 1000억 이상 투입
도로 비탈면 정비에 매년 1000억 이상 투입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9.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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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도에 따라 특별 관리…산림청·지자체 등과 협업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장마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키 위해 도로 비탈면 정비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장마철 발생한 암반 비탈면 붕괴사고와 산사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비탈면은 총 3만7584개소로 태풍, 집중호우 등의 영향에 따라 비탈면 붕괴는 매년 150여건 발생하며, 발생빈도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큰 도로 산사태 피해는 매년 1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비탈면이 과거에 건설됐기 때문에 건설 후에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강도가 증가하여 횡단 배수구조물의 용량이 부족하다.

또 암반 비탈면은 건설시 일정한 경사각으로 시공 후 표면이 녹화돼 있어 비탈면에 접근이 어렵고, 육안으로 풍화진행이나, 이상 징후를 미리 알아내기 곤란한 상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내에만 관리하고, 도로 밖 산림은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임도건설 등으로 배수구조물이 감당해야할 강우량이 바뀌거나, 물길이 변경돼 배수구조물의 용량이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도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피해에 대해 불안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현장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시행 ▲피해복구 차원의 보수·보강에서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 ▲위험지역이지만 즉시 복구가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건설시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검토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도로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 이외에도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도로상 재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