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임은규 하도급총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임은규 하도급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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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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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 이뤄내야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회복 지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는 성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같은 건설업체의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구두위탁 후 일방적 위탁취소·변경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2010.7.26.시행 예정)


도급업체가 구두로 작업을 위탁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도급업체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두로 위탁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업체는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만약 15일 내에 도급업체가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하도급업체가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확인요청 내용을 도급업체가 부인하면 하도급업체는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서 추가적으로 입게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추정되므로 추후 도급업체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하도급계약이 추정되므로 이를 잘 준수해야 한다.
먼저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에게 확인을 요청할 때는 구두위탁 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는 ①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②하도급 대금 ③위탁받은 일시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그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을 확인 요청 사항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확인 요청과 회신의 방법은 내용증명의 방법 또는 그 밖에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또한 확인을 요청하고 회신을 할 주소를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 등으로 한정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도급업체가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은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과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서면교부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도급업체가 잘못된 위탁내용을 확인 요청한 경우라도 회신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대로 계약이 추정되며, 계약추정제도는 서면 미교부시 하도급업체의 대응 수단을 마련해 놓은 것이지 서면교부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은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공생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요타의 협력사에 대한 지속적 단가 인하가 대규모 리콜을 불러일으킨 사례는 상생협력 없는 성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도요타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하도급업체에 대한 일방적 부담전가가 부실공사로 귀결되어 결국 더 큰 비용을 초래함을 깨닫고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상생협력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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