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학원 등 서민 창업 쉬워진다”
“음식점·학원 등 서민 창업 쉬워진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9.27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중 입법예고 거쳐 연내 개정 완료할 계획
건축주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  K씨는 과거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창업을 하려 했으나, 입주 가능한 상가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전용 주거지역 내의 상가에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미술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보습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앞으로 K씨, J씨, L씨가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복잡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창업과정에서 80여개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건축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정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 우선,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 돼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해 국토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 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이와 함께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단,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산정된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 3.0 취지에 따라 국민이나 건축주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해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했으나, 이번 개선대책은 창업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10월 중 입법예고해 금년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규정 통합은 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금년 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서비스하고, 1년간 시범 운영 후 오는 2015년부터 전체 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