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9.30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대책)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7.24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