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임·직원 등에 강매 못한다”
“미분양 주택, 임·직원 등에 강매 못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1.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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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주택 건설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주택건설사의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자서분양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직원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게 했다.

또 건설사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건설기업노조로 하여금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해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주금공, 양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해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분양률을 게재토록 했다.

이밖에도 주택협회는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체와 건설기업노조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에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하도록 했다.

공급계약 체결시에도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급계약 체결후에는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건설기업노조가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한 후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