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긴급견인제도’ 이용률 높여 2차 사고 줄인다
도공, ‘긴급견인제도’ 이용률 높여 2차 사고 줄인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11.1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2차사고 치사율 67%...일반사고의 6배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최봉환)는 최근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긴급견인제도’의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연 평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해 왔다.

지난해 교통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6.7%로 일반사고의 6배에 달하며, 특히 2차사고 사망자 중 소형차량 탑승 사망자가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는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 또는 고장차량이 멈춰 있을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2차사고 위험이 높다.

‘긴급견인제도’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이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관계없이 2차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긴급견인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도공 관계자는 “더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뒤따르는 차량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삼각대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