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옆 주택 소음 공해 '확' 줄인다
고속도로 옆 주택 소음 공해 '확' 줄인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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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는 주택가 옆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가 조속히 추진돼 자동차 소음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고속도로변 방음시설과 관련한 오랜 갈등을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방음시설 설치 필요성 여부, 설치비용 부담 관련 이해관계 합의가 어려워 LH·도공·주민간 소송으로 비화해 설치가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을 겪어 있다.
 
주요 합의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부 주택 밀집 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음터널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공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 합의가 가장 어려웠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 방음시설 설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합의는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