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구내 최초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
뉴타운 지구내 최초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4.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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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5구역 내 114가구 건립…SH공사가 시행

재개발 공사시 세입자나 원주민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서울 길음뉴타운지구 내에 최초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길음뉴타운내 기존 존치지역 1개소가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건설하는 ‘순환용 임대주택 114가구’를 건립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 기간 동안 이주하는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길음뉴타운지구내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먼저 건립해 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본공사에 착공하는 순환개발방식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다.

서울시내에서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순환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구역은 길음뉴타운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35,388㎡)으로 지상22층~지상28층, 아파트 7개동 571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중 순환형 임대주택은 아파트 1개동 114가구로 본공사에 앞서 SH공사가 우선 건립한다.
그간 서울시내에서 순환재개발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은 단 2개 지구으로서 관악구 신림2-1지구 및 신림1지구인바, 모두 대한주택공사에서 직접 건립한 경우이다.

▲민간·공공 협력, 순환용 임대주택 지어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내 기존 어린이공원 자리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먼저 건립하여 준공후, 구역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재개발사업 본공사를 조합이 착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 동안 사업추진시 기존 공공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이 사업계획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기존 공원 부지를 활용해, 순환용 임대아파트 1개동 114세대를 먼저 건립하는 건설형 순환개발방식으로 이는 국내 최초의 사례일 뿐아니라, 뉴타운지구내 국내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 지원을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뉴타운사업 시행시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나 길음5촉진구역내 기존 공원부지에 임대주택을 우선 건립하는 사업은 국민임대주택을 직접 건립하거나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며, 구역내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개진한다.
또한, 민간 주도로 최초로 도입되는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SH공사, 주민대표, 건축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T/F팀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수차례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차별되지 않도록 입면계획 및 내부마감 계획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우선 하였고 시공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문과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건립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건립되는 임대아파트는 총건립 세대수의 20%인 114세대로서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비율인 17%를 초과하여 추가로 확보된 17세대의 반대급부로 시는 8.2%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우선 공급
순환용 임대주택은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재개발사업 완료시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구역내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의 70%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등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 할 계획이며, 입주후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자격이 유지되는한 계속 거주토록 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및 이주기간 단축으로 사업성 향상
이번 시범사업의 결정은 뉴타운사업의 불만요인인 재정착률 및 이주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재정착률 향상과 이주기간 단축으로 사업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러한 순환용 임대아파트에는 구역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하게 되므로 세입자들이 이주시 겪는 전세난 걱정이 없어져 원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세입자가 순환용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되므로 주택멸실로 인한 이주수요가 줄어들어 주변 지역의 전·월세난도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실질적인 원주민 재정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구역 사업추진 전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먼저 건립하여 구역내 세입자 등을 이주시키면 이주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성도 크게 개선되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고 서울시측은 덧붙였다.

서울시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 여건상 이와 같이 완전한 순환개발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민임대주택을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순환개발방식을 다각화해 저소득 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동시에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길음 및 미아뉴타운지구는 금년도 6개구역 6372세대가 신규로 준공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동북권 개발사업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