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1.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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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긱 기자] 앞으로 이미 설치돼 운행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는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전국 모든 에스컬레이터는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된 ‘승강기 검사기준’ 전면개정 시행과 관련해 지난 1999년 10% 인하된 후 14년 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10일 이후 건축 허가된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은 충분한 강도(450J)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전 승강장 문은 충격에 취약해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중 안전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끼임방지 안전솔을 부착토록 조치했다. 고무재질 신발 등으로 인해 에스컬레이터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신설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 부착도 의무화된다.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신규 설치되는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및 과속을 방지하는 보조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피난용 승강기 검사항목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초고층 및 준초고층 빌딩의 피난 수단인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승강로 가압, 예비전원 외 보조전원 추가 확보 등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정종제 안행부 안전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