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 CM전문교육(종합Ⅰ, 종합Ⅱ) 실시
CM협회, CM전문교육(종합Ⅰ, 종합Ⅱ)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11.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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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CM협회에서는 CM의 전반적인 자질향상을 위해 제180차 CM전문교육(종합Ⅰ)을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제181차 CM전문교육(종합Ⅱ)을 16일부터 20일까지 각각 5일 35시간 과정으로 서울교육장에서 실시한다.

협회는 최근 건설시장의 위축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CM전문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회원사 1인당 수강료를 기존 22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연구기관, 학계 및 업계 등 실무경력과 우수한 강의실력을 갖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해 건설사업관리(CM)업무지침의 체계적인 내용과 사례중심의 강의를 통해 교육생들이 CM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동시에 현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자, 감리원, 공무원 등 CM에 관심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각각 수강생 60명을 선착순 모집 중이다.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종합Ⅰ’은 CM제도 및 활용방안, CM업무 수행계획서 및 절차서작성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사업타당성조사분석 및 검토기법, 입찰 및 계약관리기법, 건설클레임 및 분쟁의 해결수단과 절차, 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적정성검토기법, 설계관리실무 등이다.

‘종합Ⅱ’는 CM조직관리 리더십, RFP 및 TP의 이해, 건설VE운용기법, 공사원가관리, 공정관리기법, 현장관리실무, 사후관리실무, PMIS 운영기법, CM수행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의 특전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승급 및 특급기술자 계속교육으로 인정이 되며, 감리원 의무교육으로도 인정이 된다.

그리고 CM, 설계, 감리용역(주택건설공사 감리 포함) PQ평가시 평점이 부여되고 노동부로부터 교육비 중 일부가 환급(50%~75%)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평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APEC엔지니어 수강교육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신청 및 교육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 협회소식란을 참조하거나 교육훈련본부(02-585-47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