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ㆍ공장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추진…입법예고
창고ㆍ공장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추진…입법예고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2.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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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이상 창고, 난연성 마감 자재 사용 의무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600㎡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한다.

또 창고, 공장 건설현장의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산업시설인 창고와 공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확인 절차가 신설된다.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된다. 현재는 벽, 천장, 반자가 대상이나, 화재 시 지붕자재가 탈락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령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