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팔 걷고 나서
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팔 걷고 나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2.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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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5월 23일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내년 5월부터 정부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장관이 총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된다.

또한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지사가 방치건축물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건축주가 공사 외 목적으로 비용을 사용하며 즉시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등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된다.

아울러,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정비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은 절차의 효율성과 함께 국민재산권 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했다.

그 외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해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