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2.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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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시행령 등 일부 개정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보조금 등의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및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기준 마련 등으로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정해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 등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