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꽁꽁언' 부동산 시장 녹이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꽁꽁언' 부동산 시장 녹이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12.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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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
내년 4월께 시행…일산 등 1기 신도시 400만가구 수혜 대상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등 여ㆍ야 합의 불발로 '해 넘겨'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꽁꽁' 얼어붙은 주택경기 시장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개발이익환수법안'과 '보금자리택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토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수명연장 유도 등을 위해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경우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단지는 수직으로 3개층까지 더 올려 지을 수 있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 관련 법에는 좌우 또는 별동 증축만 가능해 사업이 지지부진 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리모델링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으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늘어난 주택을 일반 분양하면 건축비 부담을 30% 절감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경기도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강남 등 15년 이상 된 노후 단지들 등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또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최근 해당지역 주민반달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ㆍ공유지 등으로 확대된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외에도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주택법 관련 개정안들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을 공포후 6개월 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올 6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오랜 기간동안 개정안 통과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4개월 후 시행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통과된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지만 해를 넘겨야 하는 개정안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