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철도공단, 전기분야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12.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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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앞으로 철도건설공사 전기분야의 하도급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기분야 하도급관리를 위해 '하도급계약 관리지침'을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건설기계대여금체불 막기 등 중소기업 키우기와 협업강화를 위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가하도급(하도급률 82%) 업체에 실시하는 하도급 적정성심사 평가기준 통과점수를 85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평가항목에 임금체불 이력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력에 대한 감점을 추가했다.

그동안 전기공사업법에는 저가하도급의 정의, 하도급 범위 및 적정성 심사제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공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부지침에 반영해 건전한 하도급문화 정착과 중소기업 동반상생을 선도해 왔다.

공단 관계자는 "이런 사항들이 담긴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이뤄지면 한층더 성숙된 하도급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