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건축사도 본인명의 설계 가능…'담당건축사제도' 도입
소속 건축사도 본인명의 설계 가능…'담당건축사제도' 도입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12.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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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사법 개정…17일 입법예고
제도 활성화 위해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 적정히 보완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는 대표건축사 뿐만 아니라 소속된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해 자신의 명의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체계 속에 국내 건축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직접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함에 따라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자긍심도 높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다.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 법인형태로 성장할 수 있다.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한다.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해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축계(산·학·연)가 연초부터 함께 모여 연구·협의해 마련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건축사들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내용은 17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